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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행위 위반 혐의 신고·제보자에 500만원 포상금 지급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제보자 A씨는, B씨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제보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도내에서는 현재, 위 건을 포함하여 총 4건, 총 1,2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가장 많은 포상금은 600만원이다.

 

남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종료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고·제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 신고·제보자에 500만원 포상금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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