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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 혐의로 회계책임자 고발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7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였던 B씨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원을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고 또한, 회계장부에 29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3항 및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5호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 범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원활한 조달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2)에서 제작한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 혐의로 회계책임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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