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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12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발된 A씨는 2020년 11월 초순경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고 밝히면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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