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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선관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 19일(금요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거소투표신고자 제외) 중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 또는 우편(서면)을 이용하여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3.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문 1부.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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