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사천시]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사천시라선거구] 관련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권철)는 2015년 10월 28일 실시하는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에서 오로지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 단속대상은 ▲ 동주민센터 등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공공시설. 장소에 전입 신고한 사례 ▲ 수십명이 생활하기 힘든 단독주택에 다수인이 전입한 사례 ▲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에 전입신고한 사례 ▲ 공장?종교단체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 신고한 사례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천시의원재선거 관련 위장전입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55-212-0765)에서 제작한 [사천시]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라선거구)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