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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성군]고성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고성군수재선거 관련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고성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고성군수재선거 관련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고성군수재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는 9. 21.부터 9. 30.까지 10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성군선관위는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성군수재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과태료 및 신고.제보 포상금 안내 현수막 등을 관내 14개소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 참조

또한,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고성군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동안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덧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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