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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정당의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총 2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당원 21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당원 21명을 5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37(활동의자유)3항에서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 ··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정당의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3명과 공모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20228월 중순부터 2024 5월 초까지 설치·운영하였고, 당원 2명과 공모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총 2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며, 해당 지방의회의원 3명을 포함한 당원 21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있다.

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66-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정당의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총 2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당원 21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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