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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SNS 선거운동 고발 조치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SNS 선거운동 고발 조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의 SNS(밴드)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3월 2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을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 등 7개의 SNS(밴드)에 B씨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2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12건, 수사의뢰 3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7건 등 총 5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별지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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