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도선관위, 도지사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결정
도선관위, 도지사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결정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1,032명에 29,659명 모자라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8. 8.(월) 11:00 제9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심사결과, 청구인 357,801명 중 유효한 서명의 수가 241,37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271,032명)에 미달(29,659명)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서명)

도선관위는 무효로 결정된 116,428명 중 청구권이 없는 자 등 보정불가(원천무효) 서명을 제외한, 보정 가능한 81,028명의 청구인서명부를 대상으로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8. 10. ~ 8. 24.) 동안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원천무효(보정불가) 사유 : 청구권 없음, 성명과 서명 불일치, 중복 서명(1인의 서명은 유효), 서명요청기간 위반,
                                      대리서명 등
 
※ 보정 가능 대상 사유 : 주민등록 조회 불가, 주소·생년월일·성명 기재 오류 등

또한,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의 보정기간을 거친 뒤, 보정해 온 서명부에 대하여 열람·이의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55-212-0766)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도지사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