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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결정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결정
=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1,032명에 8,395명 미달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9. 26.(월) 11:00 제10차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한 바, 제출된 357,801명의 서명 중 유효 262,637명, 무효 95,16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1,032명에 8,395명이 미달하여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당초 서명부 심사결과 청구요건에 29,659명이 미달되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이 가능한 81,028명의 청구인서명부에 대해 8. 9. 보정을 요구하였으며, 8. 24. 제출된 35,249명의 보정서명부에 대한 유·무효를 심사하여 유효 16,080명, 무효 19,169명으로 결정하고,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시점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당초 서명부 심사시 유효로 결정한 241,373명 및 보정과 재심사에서 유효 결정한 21,264명을 합산한 유효서명 총수는 262,637명이며,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하다.

도선관위는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소환투표의 청구요건에 미달하여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별지 : 1.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심사결과 1부.
           2.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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