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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후원금으로깨끗한정치후원하기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성)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조성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액이라도 다수인의 깨끗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기탁금 기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가능) 및 휴대폰 결제로 가능하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은 가능,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기탁금은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기부금의 100/110)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후원금 기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 개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기탁금제도 안내문 1부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055-356-8555)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으로깨끗한정치후원하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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