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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2보궐선거 거소투표 대상자는 3월21일부터 3월25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 가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2일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3월 24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4월 7일(금), 8일(토) 이틀간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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