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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글 게시한 기간제 교사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하는 글ㆍ동영상 등을 게시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를 5월 1일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르신, 그저 기존에 해오셨던 것처럼 5월 9일날 일찍 투표소 가셔서 늘 찍던 ○번에 도장 꾹 눌러주심 됩니다. 기호○번 △△△’ 등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물 23건과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게시물 3건을 비롯하여,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기간에도 ‘지금의 당신도 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에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깜냥이다’ 등 경선후보자를 폄하ㆍ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 6건 등 총 32건의 위반 내용을 게시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제 교사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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