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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선, 선거관여 혐의 현직 도청공무원 등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보육관련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과 보육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참석을 권유한 위 단체 회장을 5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은 위 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단체의 회장에게 소속회원들을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에 참석시키도록 요청하면서 동 후보자의 사진·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연설·대담 일정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다.
아울러 피고발인 단체 회장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고 소속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이를 카톡으로 전달하면서 그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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