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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지사·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인 1,0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info.nec.go.kr)이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도의원선거와 시의원 및 시장선거는 3월 2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2.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부.
3. 예비후보자 관련 일문일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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