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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식물 제공 입후보예정자 측근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3월 7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17시경 모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친분 있는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참석한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 날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여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C씨는 자신의 측근과 공모하여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 중 ‘○○당 지지층’을 ‘당원여론’으로 바꾸어 ‘시민여론’과 합산한 후 당내경선 시 자신이 3.8% 앞선다고 왜곡하여 선거구민 3,795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실적(2018. 3. 7. 현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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