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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정 지역.지역인에 대한 비하.모욕 글 게시자 첫 수사의뢰
특정 지역.지역인에 대한 비하.모욕 글 게시자 첫 수사의뢰
= 국가적.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는 중대선거범죄로 엄중조치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글을 삭제 조치하고, 글을 게시한 ‘고도의 저격수’ 필명 사용자를 25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제2항은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2015. 12. 24. 신설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다.

‘고도의 저격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당 개상도 ○○ ○○○ 새긔 찍은 종자”, “민쥣당 개상도친노 ○○○새긔”, “충청도친노멍청도친노” 등 특정 정당과 그 소속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글을 총 80여회 게재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모욕행위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적.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는 중대선거범죄로 흑색선전 전담반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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