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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한 언론인 2명 고발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한 언론인 2명 고발
=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 유포한 2명도 고발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해 보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을  3. 3.(목)과  3. 7.(월),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간신문의 편집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진주시갑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편향된 기사를 자사 주간신문에 다수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고, 지역인터넷신문의  편집인 C씨는 예비후보자 B씨 지지자들의 SNS(밴드)에서 B씨를 지지하는 다수의 게시글.댓글 등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김해시장재선거 ○○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원봉사자 2명을 3. 7(월),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장재선거 ○○당 예비후보자 D씨를 위해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E씨와 F씨는 지난 2. 24. 서로 공모하여 D씨에 대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 11만6천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예방.안내는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별지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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