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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번 국선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작성
이번 국선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작성
= 제19대 국선 대비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고 그 여백은 후보자수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하는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수의 20% 이내에서 일반인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나, 선거범 등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여전히 선거권이 제한된다.

시각장애 선거인의 선거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국선은 선거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와 재외.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는데,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재외선거인 및 선상투표신고자의 귀국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허위.왜곡하여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포함해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를 구현하고, 사전 예방안내 강화 및 신속.엄정한 조치로 자유.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지 1. 투표용지 견본 1부.
        2. 사전투표 절차 1부.
        3. 제19대 국선 대비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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