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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운동에 활용할 전화번호 수집 대가로 금품 제공한 혐의자 고발
선거운동에 활용할 전화번호 수집 대가로 금품 제공한 혐의자 고발
=검찰 기소 시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예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대가로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를 지난 7일,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B와 C로 하여금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가 등을 다니며 차량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각각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제공하고, 25만 원은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B와 C는 하루 300개씩 약 5천개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A에게 전달하였으며, 선관위의 이번 적발로 선거운동에 활용할 휴대전화 번호의 무단 수집방법 중 하나가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수당과 실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검찰 기소 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지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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