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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 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27일 ~ 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보궐선거 지역은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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