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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제공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고발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제공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를 지난 8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팀장으로 불리우는 A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B씨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C씨와 D씨에게 선거사무소 내방객 응대 및 전화선거운동 등에 대한 대가로 각각 200만원씩을 건넨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되는 4월 13일까지 가용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인 매수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별지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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