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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비용 부풀려 허위 청구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선거비용 부풀려 허위 청구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부풀려 허위 청구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6월 1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고발된 B씨와 C씨는 A씨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및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서로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46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 22,820,000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 청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서는 회계책임자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회계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및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기재한 자에게는 엄중한 벌칙을 두고 있다.

도선관위는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및 축소.누락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끝까지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별지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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