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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비용보전 허위 청구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5명 고발
선거비용보전 허위 청구한 후보자의 배우자 등 5명 고발
- 허위 영수증으로 대금청구한 명함제작업자도 고발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선거사무원 수당을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A 등 5명을 6월 10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인 A는 선거사무장 B와 회계책임자 C와 공모하여 7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 1,180,000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 청구한 혐의가 있고, 자원봉사자 D와 선거사무원 E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각 46만원씩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와 B는 서로 공모하여 5명의 선거사무원들로부터 허위로 지급된 수당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납품하면서 실제 제작하지 않은 명함 26,000매(715,000원 상당)에 대해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해 대금을 청구한 모업체 대표 F에 대해서도 6월 14일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에게는 엄중한 벌칙을 두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이후에도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및 축소.누락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중대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끝까지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별지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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