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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 예비후보자 비하ㆍ모욕 글 게시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지역ㆍ지역인을 비하ㆍ모욕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자를 4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2017년 1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신이 ‘리더’ 또는 ‘멤버(일반회원)’로 활동하는 네이버 밴드 7곳에 ‘○○○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련한 홍어들’, ‘○○○은 태생적으로 홍어를 싫어하는 놈이다’, ‘대한민국의 왕따 홍어, 7시 지역, 외로운 섬, 홍어동네, 슨상님 동네, 깽깽이’ 등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하ㆍ모욕하는 글을 총 31여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한다고 하여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것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특정지역·지역인을 비하·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히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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