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 혐의 마을이장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12.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의 식사모임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경비 일부를 제공한 마을이장을 4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4일 12시경 경로회원 27명이 모인 식당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였으며, 식사비용의 일부인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르면 마을이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 및 통ㆍ리ㆍ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보궐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이러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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