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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표부정 의혹 제기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월 1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4월 중순경 2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자가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어요’, ‘개표기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그가 가져왔으니 개표조작의 주범이에요’, ‘아예 투표하러 가면 안돼요, 투표하러 가버리면 조작 가능성이 있어 아예 조작 못하게 대규모로 투표 보이콧을 해야 해요’ 등 근거 없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근거 없은 의혹제기, 네거티브, 가짜뉴스 등 비방ㆍ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퍼나르거나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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