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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선거인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을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사전투표일인 5. 4.(목)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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