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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녕지역 조합장재선거, 금품 제공 혐의 후보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6. 28. 실시하는 이방농협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를 6월 21일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지난 6월 15일 조합장재선거 지역의 조합원에게 ‘기호 및 출마사실’을 알리고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면서 현금 40만원(5만원권 8매)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해당농협의 재선거가 전 조합장의 금품제공으로 인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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