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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한 선거연락소장 등 3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선거사무원 수당을 허위 청구한 A정당의 선거연락소장을 7월 25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하였고,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등을 제공한 B정당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을 7월 26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등은 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서도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발인 A정당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하여 3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 등에 허위 기재하고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 1,610,000원 상당의 금액을 과다 보전 청구한 혐의다.
B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로 1,78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자와 공모하여 실제 지출한 적이 없는 유세차량 인건비 2,640,000원을 정상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 등에 허위기재하고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보전비용이 지급된 이후라도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및 축소?누락행위 등 중대 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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