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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통편의 등 제공 산악회 간부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2천6백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를 3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악회 간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하여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관광버스 24대를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였으며,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갹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천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천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사안처럼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선거분위기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위반행위 발생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실적(2018. 3. 27. 현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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