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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로 관련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4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12시경 함안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는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7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준 사람도 처벌받지만,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최고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붙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실적(2018. 4. 2. 현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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