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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4·3 국회의원보궐선거 투표참여 홍보단 운영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창원시성산구,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의 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선거일을 알리고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참여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지역(창원시성산구, 통영시,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홍보단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민 31명을 선발하였다.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14일간 보궐선거지역의 공공장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마을회관, 기업체 밀집지역 등 다중이 모이거나 왕래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며 특히 출퇴근시간대 집중적으로 투표참여를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보궐선거실시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내의 공공기관, 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문안내를 실시하는 등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 중이다. 사전투표
기간(3월 29일~30일)과 선거일(4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아닌 만큼 투표시간이 평소 오후 6시보다 2시간 늘어난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나 사전투표소가 변경되는 지역이나 늘어난 투표시간 등에 대해서 홍보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붙임 활동사진 2부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4·3 국회의원보궐선거 투표참여 홍보단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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