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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A씨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실시하는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를 4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3월 23일경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언론사 기자 B를 불러 특정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C를 4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C는 3월 29일 봉평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투표지는 사전투표함에 투입하고,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직후 해당 사진을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성격의 단톡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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