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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13 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경남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고 있다.

아울러, 각 후보자가 추천한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을 통해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3월 8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37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60.6%가 감소한 수치이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부탁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3·13 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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