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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276억여 원 지급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276억 7천 4백여만 원을 보전하였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604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총 341억 7천 1백여만 원)에 대하여 도 및 구·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64억 9천 7백여만 원이 감액된 276억 7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도지사선거(2명) 30억 5천 5백여만 원, ▲ 교육감선거(4명) 43억 8천 1백여만 원, ▲ 시·군의 장선거(43명) 48억 6천 4백여만 원, ▲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28명) 44억 6천 5백여만 원, ▲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3개) 4억 6천 3백여만 원, ▲ 지역구시·군의회의원(392명) 95억 5천 5백여만 원, ▲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32개) 8억 9천 1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47억 7천 1백여만 원보다 29억 3백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보다 후보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제6회 지선 690명, 제7회 지선 774명)한데 따른 것으로 선거별 보전총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 [붙임] ‘선거비용 보전현황’ 참조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604명(전체 후보자 774명의 78% 정도)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은 514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90명이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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