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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돈선거 피해.후유증 결국 조합원들 부담, 강릉시선관위 김경주 주무관)
  • 작성일 2019-03-08 10:25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김경주 주무관의 돈선거 피해.후유증 결국 조합원들 부담의 기고문입니다



 기사캡쳐(상세내용 하단 참고) 

강원일보 2019년 03월 08일 금요일 018면 오피니언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
돈 선거 피해·후유증 결국 조합원들 부담
김경주 강릉시선관위 주무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홍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는 약 17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는데 그중 70%가량인 117건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것이 었다.
또 오는 3월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위법행위 중 90% 이상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것이다.
우리는 돈선거가 조합을 병들게 하고 그 후유증이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떠넘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모 지역에서 5명의 조합원에게 35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신고자들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포상금 1억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현행 규정상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조합의 경비로 지급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돈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해당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돈선거 적발로 인해 해당 조합의 이미지 하락과 신뢰도 저하는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돈 선거의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적발이나 강력한 처벌이 아닌 후보자, 조합원이 돈선거의 폐단을 인식하고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퇴출시켜야만 한다.
즉, 조합의 번영이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합장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주도가 아닌 조합의 구성원들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돈선거 피해.후유증 결국 조합원들 부담, 강릉시선관위 김경주 주무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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