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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4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 작성일 2020-12-08 14:00

공직선거법에 대한 적용사례 등을 안내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문) 연말연시를 맞아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이나 금품을 기부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는 상시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이나 금품을 기부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는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033-68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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