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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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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상시제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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