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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정정당당한 사회를 위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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