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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선거일)
  • 작성일 2021-07-12 17:47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알아보아요(선거일)
선거일을 정하는 방법
선거일 : 법정주의, 공고주의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은?
2022년 양대선거 선거일은?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 : 선거일>

알아보아요!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선거일을 정하는 방법>

법정주의와 공고주의 : 법정주의(선거일이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 공고주의(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것), 우리나라는 2가지 모두 채택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법으로 선거일이 정해지는 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선거)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연기된 선거 등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은?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은? 2022년 6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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