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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선거인명부)
  • 작성일 2021-09-27 09:24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선거인명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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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란?
  ○ 선거가 있는 때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를 말함
  ○ 투표구 단위로 명부를 작성함
  ○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음
  ○ 명부에 올라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음

2.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
  ○ 투표혼란방지 :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투표혼란 방지
  ○ 이중투표방지 :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 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 방지

3.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권자 : 구시군의 장
    ※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작성
  ○ 양대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제20대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8일부터(2022. 2. 9. ~ 2. 13.)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일 전 22일부터(2022. 5. 10. ~ 5. 14.)

4. 열람, 이의신청 등 방법
  ○ 명부열람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구시군의 장이 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내에 명부에 누락,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관계인은 구시군선관위에 불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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