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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투표방법)
  • 작성일 2021-10-15 13:22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1(투표방법)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2(투표방법)


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투표방법)

○ 선거일투표
  -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있어요.

○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요.

○ 거소투표
  -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렵다면?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 선상투표
  - 선박에 승선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라면?
     대통령성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및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신고를 통하여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 재외투표
  -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시 신고, 등록을 통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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