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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1년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2021년 설 명절과 관련하여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공직선거법」안내하였습니다.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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