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예비후보자
Q.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공원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마트, 찜질방 등의 소유·관리자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 참조
Q.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이라고 표기할 수 있나요?
⇒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후보자 ○○○’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Q.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