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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투표일 교통편의 제공)
  • 작성일 2019-03-12 11:00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투표일 교통편의 제공) 상세내용 하단참고 

강원도민일보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008면 종합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6. 투표일 교통편의 제공

Q.
이장 등이 선거일에 단순히 선거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다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차량 등을 이용,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차량 등에서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58조 또는 제59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투표일 교통편의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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