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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 선거정보 안내 ▶ 정치자금법
  • 작성일 2016-12-01 15:36
1. 외국인과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단체의 국내정치의 개입을 막고 법인과 단체의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차단함으로써 그 영향력으로부터 정당 및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나아가 법인·단체가 소속 임·직원 및 구성원이나 그 가족 등을 내세워 편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의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3. 위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그 제공된 금품 등은 몰수하게 됩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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