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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8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일문일답(선거벽보, 선거공보)
  • 작성일 2016-03-31 16:2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제8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8회차)

1. 선거벽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는 3월 30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ㆍ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ㆍ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
  → 후보자는 4월 1일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8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일문일답(선거벽보, 선거공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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