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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6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 작성일 2016-03-17 13:54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6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6회차)
 
1.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명부 : 선거인을 확정 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선거인명부 확인하는 방법
언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3.26.)의 다음날부터 3일간
어떻게? 구ㆍ시ㆍ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ㆍ시ㆍ군청을 직접 방문 열람
* 다만, 인터넷으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

2.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6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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