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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정보안내】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②
  • 작성일 2017-08-09 13:58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허용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가능하다.
 
  ■ 사례 예시
     O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행위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 · 성명을 밝혀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 초청 · 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OOO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정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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